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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가입자 2021년 건강보험료 조정신청 방법 및 필요서류, 가까운 보험공단 지사 찾기

오늘은 건강보험료 조정신청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많은 자영업자 분들이 코로나19가 계속되면서 2019년도부터 소득이 많이 감소하는 피해를 입고 계실 텐데요, 19년도보다 2020년도에 소득이 더욱 줄어든 지역가입자의 경우 건강보험공단을 통해 보험료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건강보험공단은 10월 국세청 자료를 토대로 조정하여 11월분부터 보험료 재산정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산정되기 전까지는 2019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납부하게 되는 건데요, 7월 중으로 조정신청을 할 경우 6월~10월 5개월치를 미리 조정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신청한 달의 전달부터 적용하기 때문에 8월에 신청하면 7월분부터 적용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건강보험료 조정 신청 대상자, 조정신청 방법과 필요 서류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건강보험료 조정신청 대상자

건강보험공단은 2019년도 소득에 비해 2020년도 소득금액이 낮아진 지역가입자의 경우 보험료 조정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자영업을 하는 분들 이외에도 금융소득(이자, 배당)이 줄어들어 1000만원 미만인 경우에도 해당됩니다. 작년 11월부터 금융소득이 1000만 원이 넘으면 전액 건보료 부과 대상으로 잡히는데요, 2019년은 금융소득이 1000만 원 이상이었으나 2020년은 1000만 원 미만일 경우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조정 신청이 가능합니다.  

 

건강보험료 조정신청 방법

보험료 조정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가까운 건강보험공단 방문(신분증 지참)하거나, 팩스 또는 우편으로 증빙 서류를 보내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불가한데요, 팩스나 우편은 수신여부 확인이 번거롭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직접 가까운 건강보험공단 지사를 찾아 방문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건강보험공단 지사 찾기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 검색창에 '지사찾기' 검색 > 찾고 싶은 지역을 선택하여 자신의 지역에서 가까운 건강보험공단 지사를 찾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상세정보를 클릭하면 지사의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및 주차시설, 교통정보 등을 알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조정신청 필요한 증빙서류

건강보험료 조정신청을 위해서는 소득금액증명,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납부 계산서 등 소득자료 확인 서류가 필요합니다.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납부 계산서 중 "인적공제" 직전 서류까지 약 7~8페이지 정도 제출)

 

건강보험료 조정신청 반영 시 적용월

-7월 중 서류 제출 시 6월부터 조정됨

-8월 이후 서류 제출 시 신청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조정됨. 단, 1일에 제출한 경우 당월부터 조정

 

지금까지 2019년도에 비해 2020년 소득이 줄어든 지역가입자를 대상으로 건강보험료 조정 신청하는 방법과 필요 서류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해당 내용은 일반적인 내용을 정리한 것으로, 신청 당시의 상황과 법령 개정, 신청하는 개인의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자세한 상담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 또는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를 통해 상담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보험료가 올라가는 것은 별도의 신청 없이도 되지만, 낮추기 위한 조정신청은 굉장히 번거로운 것이 사실입니다. 안 그래도 힘든 자영업자들이 이런 혜택까지도 잘 몰라서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참 안타까운데요, 활발한 홍보와 절차의 간소화를 통해 조금 더 많은 자영업자들이 이 혜택을 알게 되고 이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