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퇴사 후, 다른 가족의 피부양자로 들어가는 방법과 피부양자 등록 신청 시 필요한 서류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직장에 다니면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을 회사에서 알아서 가입해주기 때문에 신경 쓸 일이 없는데요, 퇴사하게 되면 그때부터 지역가입자가 되기 때문에 직접 관리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퇴사 후 이직 전까지 별도의 수입도 없이 지역가입자로 건강보험료를 내면 적은 돈이어도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럴 때는 직장을 다니고 있는 다른 가족의 밑에 피부양자로 들어가는 게 좋은데요, 지금부터 건강보험공단에 피부양자 등록 신청하는 방법과 절차, 필요서류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피부양자 신청 방법과 필요서류
*신청인 : 직장가입자 본인(피부양자는 신청할 수 없음)
*필요서류 (직장가입자와 피부양자가 주민등록상 동거중인 경우, 별도 서류 필요 없음)
-피부양자 기준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번호 13자리 모두 표기, 상세)
-피부양자 취득신고서
먼저, 피부양자 신청을 할 때 신청인은 직장가입자 본인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 다니고 있는 엄마와 퇴사한 딸이 있을 경우 퇴사한 딸의 피부양자 등록 신청은 직장가입자인 엄마가 직접 해야 하는데요, 이때 주민등록등본상 두 사람이 동거 중이라면 별도의 필요서류는 없으며, 동거 중이 아닌 경우 피부양자 취득신고서와 가족관계 증명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그럼, 일단 제출해야 하는 서류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피부양자 취득 신고서는 건강보험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취득신고서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 오른쪽 옆면 '빠른 서비스' 메뉴 중 서식자료실 클릭 > '피부양자' 검색 > 게시글 중 '피부양자 자격(취득, 상실) 신고서' 클릭 > 첨부파일 다운로드 후 작성
피부양자 자격(취득,상실) 신고서 작성 시, 4~11번까지만 작성하면 되며, 서류 맨 아래 신고인에는 직장가입자 본인 이름과 서명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서류의 4~6번은 직장가입자 본인의 정보를 기입합니다. 7~11번은 피부양자로 신고할 대상의 정보를 넣어줍니다. 이때, 10번, 11번 항목은 어떻게 기재해야 할지 몰라 건강보험공단에 전화를 해서 물어봤습니다.
10번 취득(상실) 년월일은 퇴사한 날짜의 바로 다음날을 기입하시면 됩니다. 예를들어, 7월 6일 퇴사한 경우 바로 다음날인 7월 7일이 취득 년월일이 됩니다.
11번 취득(상실)부호 항목인데요, 이 부분은 건강보험 웹 민원서식 바로가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직장가입자 퇴사 후 피부양자 등록을 하는 경우, 퇴사 후 이미 지역가입자가 되었기 때문에 [07-(취득사유) 지역가입자에서 변경]을 선택합니다. 웹 민원서식은 모든 항목을 입력해야 출력이 가능하기 때문에 참고용으로만 이용하고, 저는 첨부파일을 출력하여 직접 기재하는 방법을 선택했는데요, 혹시 한글파일을 pc에서 열 수 없는 분들은 PDF 파일을 다운로드하여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피부양자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전자 가족관계 등록시스템 홈페이지 접속 > 증명서 발급 '가족관계 증명서' 클릭 > 이용약관 동의 체크 및 필수 정보 입력 > 공동 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 본인인증 > 가족관계 등록부 열람/발급 신청 각 항목 체크 > '신청하기' 클릭
피부양자 취득 신고서의 주체는 직장가입자 본인이지만, 가족관계 증명서 발급 대상자는 피부양자입니다. 피부양자 본인 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는 주민등록번호 13자리가 모두 표기되어야 하며, 상세증명서로 발급하여야 합니다. 신청사유는 건강보험공단 제출용이기 때문에 국내 기관 제출로 선택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 발급에 대한 자세한 방법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1.09.04 - [소소한 모든 리뷰/소소한 생활정보] -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 방법 주민등록등본 온라인 발급하기
이렇게 서류까지 준비가 끝났다면, 이제 건강보험공단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직장가입자 본인이 팩스 / 우편 / 근무 중인 사업장을 통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저는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로 전화하여 상담원을 통해 피부양자 취득신고 서류를 보낼 팩스번호를 확인했습니다. 주소지에 따라 관할 지사 팩스번호가 다르기 때문에 팩스 전송 전 반드시 번호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피부양자 취득신고 시, 소득/재산/부양요건 등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인정되며, 서류 제출 후 심사가 진행되는데요 결과 확인까지는 평일 기준 2~3일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안내받은 팩스번호로 서류를 전송한 후, 정상 수신되었는지 확인을 하고 싶었는데요 팩스 발송 10분 정도 후 보험공단 고객센터로 전화하여 확인하셔도 되며,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도 팩스 수신 여부 확인이 가능합니다. 고객센터 통화가 늘 어렵기 때문에 팩스 수신여부는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건강보험공단 팩스 수신여부 확인 방법
공단 홈페이지 상단 메뉴 '민원 여기요' 클릭 > '개인 민원' > '팩스 발송 결과 조회' 클릭 > 발송 팩스번호 입력 후 조회
이렇게 송신 팩스번호, 공단 팩스번호, 지사 및 부서, 수신 일시, 접수 번호, 발송 팩스 페이지수까지 자세하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해서 건강보험 피부양자 신고가 끝났는데요, 이제 심사가 진행되고 2~3일 후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직장 퇴사 후 피부양자 신청을 위해 필요한 서류와 방법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퇴사 후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으면 지역가입자로 자동 변경되어 보험료를 따로 납부하셔야 하니 원하지 않는 분들은 퇴사 후 건강보험공단을 통해 빠른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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