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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건강보험 연말정산, 2021년도 직장가입자 보수총액통보서, 신고기간

오늘은 직장인들의 건강보험 연말정산을 위한 보수총액통보서란 무엇인지 알아보고, 신고 기간에 대해서도 알아보려고 합니다. 매년 4월이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건강보험법에 따라 직장가입자들을 대상으로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을 실시합니다. 직장인 건강보험 연말정산이란, 전년도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우선 부과한 건강보험료와 2021년에 실제 받은 보수 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확정 보험료의 차액을 2022년 4월분 부험료에 추가로 부과하거나 반환하는 절차입니다. 전년도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미리 납부하기 때문에, 2020년보다 2021년 급여가 오르거나 소득이 증가한 경우 4월 건보료를 추가 납부해야 하며, 보수가 줄어든 직장인은 4월에 과잉납부했던 건보료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2021년도 직장가입자 보수총액통보서

직장인 건강보험 연말정산을 위해서는 실제 2021년 보수 총액이 얼마였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건강보험공단에서는 각 사업장으로 보수총액통보서 라는 것을 보냅니다. 직장가입자 보수총액통보서란, 사업장에서 직원의 건강보험 자격 취득일, 보험료 부과 총액, 보수 총액, 근무 월수를 정확히 입력하여 건강보험공단에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정산보험료는 5회 분할납부가 가능하며, 분할납부를 원하지 않는 경우 통보서 내 '정산보험료 일시납 신청'에 체크하여 보내면 됩니다. 

 

2021년도 보수총액 신고방법 및 신고기한

신고기한 : ~2022년 3월 10일까지 사업장에서 공단으로 신고

신고방법 : EDI/QR, 관할지사로 FAX, 우편, 방문신고 가능

-보수총액신고 결과 안내

FAX, QR, 우편, 방문 신고건은 공단 본부 연말정산 산출내역서를 일괄 발송하며, EDI 신고건의 경우 EDI처리 결과 문서함에서 즉시 확인 가능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장가입자 보수총액통보서

2022년 1월 27일, 보수총액통보서를 공단에서 사업장으로 보내게 되면, 사업장은 직원의 보수총액, 근무월수 등을 정확하게 입력하여 공단으로 제출합니다. 기한은 3월 10일까지이며, 신고 후 공단에서 사업장으로 2022년 3월 31일 연말정산보험료를 안내하는 '산출내역서'를 발송하게 됩니다. 

 

이렇게 신고한 2021년도 보수총액에 의한 보수월액은 2022년 4월부터 2023년 3월까지 적용됩니다. 지금까지 직장인 건강보험 연말정산을 위한 보수총액통보서 작성 및 신고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기한 내에 정확히 신고하시기 바라며, 추가 납부 대상자의 경우 5회 분할납부 적용되고, 분납을 원하지 않는 분들은 공단에 신고 하실 때, 정산보험료 일시납 신청에 체크하여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