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개인사업자 경비 처리 항목 중 통신요금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개인사업자는 크게 두 가지의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인데요, 이러한 세금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매출과 매입에 대한 내역을 꼼꼼히 기록해두고, 올바른 양식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는 매입세액 공제를 잘 받아야 하고 사업과 관련한 경비 지출 내역을 증빙해야 하는데요, 개인사업자 경비로 인정되는 항목 자체가 적기 때문에 꼼꼼히 챙겨서 증빙을 해야 합니다. 오늘은 그중에서도 개인사업자의 통신비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통신비는 몇 안 되는 개인사업자 경비처리 인정 항목 중 하나입니다.
먼저, 개인사업자의 통신요금을 경비처리 받기 위해서는 개인 명의에서 사업용으로 전환을 해야 합니다. 경비처리 인정은 통신사를 통해 사업용으로 전환한 뒤부터 가능하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사업자등록을 하자마자 통신사를 통해 전환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KT 통신요금을 사업용으로 전환하는 방법과 필요 서류를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KT 통신사를 이용중이기 때문에 KT 기준으로 설명하겠습니다. 사업용으로 통신요금 명의를 전환하려면, 고객센터를 통하거나 KT플라자에 방문해야 합니다. 저는 방문하는 것보다는 고객센터를 통한 처리를 선호하기 때문에 바로 KT 고객센터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KT 통신사를 이용 중이신 분들이라면 그냥 휴대폰에서 114를 누르고 통화 연결하시면 됩니다.
[KT고객센터 모바일 관련 상담]
휴대폰 + 114 (무료) / 1588-0010 (유료) 평일
오전 9시 ~ 오후 6시, 토요일 오전 9시 ~ 오후 12시, 일요일 및 공휴일 휴무
이제 고객센터 상담원에게 통신요금을 사업용으로 전환 신청한다고 말하면, 상담원이 필요한 서류를 안내해줍니다. 이 서류를 상담원이 알려주는 팩스번호로 보내시면 됩니다.
[KT 통신요금 개인사업자 사업용으로 전환 시 필요 서류 :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통신요금을 사업용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신분증과 사업자등록증을 증빙서류로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신분증은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이 대표적인데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마스킹하여 보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또한, 팩스는 중간에 수신이 안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팩스를 보내고 10분 정도 후에 수신 확인 전화를 한번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팩스 발송까지 끝나면 고객센터에서 수신된 서류를 참고하여 사업용으로 전환 처리를 해줍니다. 신청 및 서류 발송까지 빠르게 끝냈을 때, 처리 완료까지 몇시간 안 걸리기 때문에 하루 안에 끝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청하는 시점에 따라 적용되는 달이 다를 수 있으며, 통신비 경비처리는 소급적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전환 신청 후 통신사를 통해 몇 월 요금부터 사업용으로 적용되는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저는 월 초에 신청했는데요, 다음 달 명세서부터 사업용으로 적용된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개인사업자 경비처리를 위해 통신비를 사업용으로 전환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개인사업자가 되고 난 뒤 챙겨야 할 것들이 한두가지가 아닌데요, 앞으로 몰라서 손해 보는 일 없도록 더 열심히 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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