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국민연금공단에서 안내문을 한통 받았습니다. 최근 소득활동을 하는 것으로 파악되었기 때문에 유예 중이던 국민연금 납부를 재개하라는 신고서였습니다. 제가 사업자 등록을 하면서 가장 고민했던 부분 중 하나였는데요, 사업 소득이 없더라도 사업자등록 및 사업 개시가 되면 국민연금공단에서는 국민연금을 납부하라는 고지서를 보내게 됩니다. 아마 저 말고도 이제 막 창업하신 많은 개인사업자 분들이 국민연금 납부에 부담을 느끼실 것 같은데요, 사업 개시 후 소득이 없거나 적은 경우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납부 유예 신청인데요 그럼 지금부터 국민연금 납부재개 신고서란 무엇이며, 개인사업자가 사업 초기, 국민연금 납부를 유예받을 수 있는 방법과 필요 서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연금 납부재개 신고서
일단, 개인사업자로 사업자 등록을 하시면, 소득이 있게 된 날의 다음달 15일까지 공단에 납부재개 신고를 해야 합니다. 납부재개 신고 대상에게는 국민연금공단에서 친절하게 '납부재개 신고서'라는 안내문을 미리 보내기 때문에 본인이 납부재개 신고 대상인지는 안내문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안내문에는 어떤 사유로 납부재개 신고를 해야 하는지, 그중 특별한 경우 납부예외 신청 가능하다는 내용까지 함께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뒷장에는 연금보험료 [납부재개 신고서 / 납부예외 신청서]가 있습니다. 소득이 발생하여 국민연금 납부 재개 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 1번 양식 입력란에 정보를 입력해주시면 되고, 소득이 없어 국민연금 납부가 불가한 경우 2번 양식 입력란에 내용을 기재해주면 됩니다. 여기서, 납부예외 연장신청이 가능한 경우는 [실직/병역 수행/재학/교정시설 수용/보호(치료) 감호시설 수용/1년 미만 행방불명/3개월 이상 입원/자연재해 등으로 보조(지원) 대상/사업 중단/휴직/재해, 사고 등으로 기초생활 곤란/기타 소득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가 해당됩니다.
이렇듯, 납부예외 연장신청 사유는 일반적이지 않은 것들뿐이기 때문에 단순히 창업 후 소득이 적어서 보험료 납부가 어려운 분들에게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처럼, 사업 초기 보험료 납부 유예를 원하시는 분들은 국민연금공단에 따로 문의를 하셔야 합니다.
국민연금 납부 유예 신청 방법 및 필요 서류
1단계. 국민연금공단 담당지사로 문의하기
개인사업자 창업 초기에 소득이 적어서 연금보험료 납부하기가 부담스러운 분들이 계실 텐데요, 사업 개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 국민연금공단을 통해 6개월간 납부 유예가 가능합니다. 국민연금 납부재개 신고서를 받으신 다음,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하시면 되는데요, 안내문에 나와있는 대표번호 1355번으로 문의할 경우 일단 상담 대기 시간이 길고, 힘들게 통화 연결이 되더라도 담당 지사에서 확인하라는 답변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담당 지사로 문의하시는 것이 빠르고 정확합니다. 담당 지사 연락처는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2단계. 필요서류 팩스 발송하기
국민연금공단 담당지사로 전화하신 뒤, 개인사업자 창업 후 납부재개 신고서를 받았으며, 사업 초기라 소득이 거의 없기 때문에 납부 유예를 원한다 라는 내용으로 문의를 합니다. 저는 담당자분이 바로 알아들으시고 필요 서류를 안내해주셨는데요, 서류는 정해진 양식은 없으며 임의 서식으로 필요 내용[사업자명,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자 주민등록번호, 납부 유예 사유]을 기재해서 팩스로 보내면 됩니다. 이때 납부 유예 사유는 '사업 개시 3개월 미만으로 소득 발생하지 않음'이라는 내용이 들어가면 된다고 친절하게 사유까지 알려주셨습니다.
따로 정해진 서식이 있는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간단하게 워드로 문서를 작성해서 팩스로 보냈습니다.
3단계. 팩스 발송 후 유예 기간 확인하기
사실상, 안내받은 팩스번호로 서류를 보내셨다면 유예 신청은 끝난 겁니다. 다만, 저는 팩스가 수신되지 않는 경우도 있고 납부유예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로 적용되는지 미리 확인하지 못했기 때문에 겸사겸사 팩스 발송 후 지사로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참고로, 팩스를 보내고 바로 전화하실 경우 아직 팩스 수신이 되지 않아 다시 전화해야 하는 일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팩스 발송 5분~10분 후에 연락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담당 직원이 전화를 받았고, 팩스 수신 여부와 납부유예 적용 월에 대해 문의를 하였습니다. 저는 납부재개 신고서를 받자마자 유예 신청을 했는데요, 납부 유예 기간은 해당 월부터 6개월입니다. 본인의 정확한 유예 적용기간은 공단 지사로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시) 창업으로 인해 국민연금공단에 소득활동이 파악된 것이 1월이라면, 소득이 있게된 날의 다음 달인 2월 15일까지 납부재개 신고를 해야 합니다. 납부재개 신고서를 받은 뒤, 납부 유예 신청을 할 경우 2월 ~ 7월까지 6개월간 납부 유예기간이 적용됩니다.
국민연금공단 지사 찾는법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접속 후 전자민원 > 지사/직원 찾기 클릭
지도를 통해 지사를 찾는 방법과 지도 아래 지사 찾기 검색창에 지사명 또는 시(군)/구(면)/동 이름을 입력하여 찾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검색을 통해 담당 지사를 찾으셨다면, 상단의 담당업무 및 연락처를 클릭해줍니다. 담당 지사 각 부서별 전화번호와 담당업무, 팩스번호가 나와있습니다. 사실 해당 업무를 어느 부서에서 하는지 잘 모르겠으면 아무 부서로나 전화하셔서 직원분께 문의 내용을 말씀하셔도 됩니다. 문의 내용을 듣고 직원분께서 담당 부서로 전화 연결을 해주시기 때문에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개인사업자 창업 후 국민연금 재개 신고서를 받았을 때, 소득이 없어서 납부 유예 신청을 하는 방법과 필요 서류 작성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사업 초창기이기 때문에 소득이 아주 적어서 국민연금 납부가 많이 부담스러웠는데요, 담당 지사에서 아주 친절하게 납부 유예 방법과 서류에 대해 알려주셔서 다행이었습니다. 저처럼 국민연금 납부 예외가 필요하신 창업 초기 사업자 분들은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사업 개시 후 3개월이 지나기 전에 국민연금공단으로 문의하셔서 부담을 덜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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