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2월 25 일부터 투명 페트병과 비닐 분리배출제가 전면 시행되었습니다.
재활용품 분리배출 시 투명 페트병과 비닐을 별도로 배출해주어야 하는제도인데요, 기존에 공동주택에서 시행중이던 분리배출을 12월 25일부터는 단독주택, 연립, 빌라 등으로 확대 시행되는 것 입니다.
1년 계도기간을 두고 시행하며 계도기간 이후에는 위빈시 3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합니다.
지역별로 매주 투명페트병과 비닐을 배출하는 요일과 기타 재활용품(일반 플라스틱 , 종이류, 유리병 고철 캔 등) 을 배출하는 요일이 지정되어서 확인 후 해당 요일에 각각 분리배출해 주어야 하는데요,
비닐과 투명페트병을 배출하는 요일에는 다른 재활용품은 배출 불가 이기 때문에 해당하는 요일을 꼭 확인해서 배출해야 되겠습니다.
투명 페트병 분리배출방법
무색투명한 먹는 샘물, 음료 페트병이 해당됩니다.
먼저 안에 내용물이 남아 있다면 비워주고 깨끗하게 헹궈줍니다.
페트병에 붙어있는 라벨은 전부 제거해 줍니다.
가능한 찌그러트려서 부피를 줄여준 후 뚜껑을 닫은 후에 투명 또는 반투명 봉투에 담아 지정된 요일에 배출해 줍니다.
![](https://blog.kakaocdn.net/dn/UIlBH/btroTl7zV1i/u3WekolsKGsIOwVwqM5I90/img.png)
비닐 분리배출방법
비닐은 색상 종류 무관 하며 속 내용물이 비워져 있는 비닐을 최대한 부피를 줄여서 투명 또는 반투명 봉투에 따로 담아 지정된 요일에 배출해 줍니다.
![](https://blog.kakaocdn.net/dn/TpeCX/btroVjH9hXN/KIZGKTmqf87yOpvXkrMkJk/img.png)
지금까지 12월25일부터 시행되는 투명 페트병과 비닐 분리배출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조금 번거로울 지라도 이런 작은 노력들이 환경보호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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