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번 온라인 작명소 예스네임이용 후기에 이어, 오늘은 온라인으로 셀프 개명 신청하는 방법과 필요 서류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고 합니다.
2021.11.05 - [소소한 모든 리뷰/소소한 생활정보] - 온라인 개명신청 하기 온라인 작명소 예스네임 이용 후기
예전에는 개명 절차가 아주 까다롭고 힘들었는데요, 지금은 개인의 행복추구권을 우선으로 보장하기 때문에 개명 사유도 다양해졌고, 절차나 필요 서류도 훨씬 간소하게 축소되어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사유로 개명을 신청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절차가 간소화되었고 다양한 이유가 수용된다고 해도, 범죄자, 전과자, 거액의 신용불량자, 잦은 개명신청자, 사망한 자 등은 불순한 의도로 개명을 신청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개명 신청이 거부될 수 있다고 합니다. 보통 개명을 신청하는 사유로는 주위에서 놀림을 많이 받았거나 스스로가 심리적으로 불편을 느끼는 경우, 사주를 봤을 때 이름이 좋지 않았거나 저처럼 불용한자를 사용하는 경우 등 다양한데요, 자신이 개명하고자 하는 사유를 진정성있게 작성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온라인 셀프 개명 신청 시 필요한 서류와 신청방법, 발생 비용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셀프 개명 절차를 알아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개명을 하고자 한다면 법원에 개명허가 신청서를 제출하고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요, 필요 서류를 준비하고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개명허가신청서를 작성하여 준비 서류와 함께 제출 하시면 됩니다. 개명허가 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송달료라고 약 3만원 정도의 비용이 발생하는데요, 개명 처리가 끝나고 남은 금액이 있으면 환불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심사를 거쳐 결정문을 수령하고 법원 허가 내용에 따라 호적 정리 절차를 진행하게 되는데요, 보통 법원에서 허가가 떨어지기까지 짧게는 한달에서 평균적으로 두달 정도의 시간이 걸립니다. 간혹, 기각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 항고 또는 재신청의 단계를 거치기 때문에 기간은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신청한 법원에 따라서도 기간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용하실 때 간단히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셀프 개명 신청 시 준비물
: 필요 서류 5개 (서류 종류 및 발급 방법은 아래 내용 참고. 개명신청 시 첨부할 수 있도록 pc에 파일로 준비), 공인인증서, 송달료 약 3만원
<필요 서류 5개>
1. 본인 주민등록등본
2. 본인 기준 기본증명서
3. 본인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4. 아버지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5. 어머니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개명 신청시 위의 5개 서류가 필요한데요, 서류는 가까운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발급 받으시거나 온라인으로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주민센터에서 발급할 경우 수수료가 발생하기 때문에 저는 5개 서류를 모두 온라인으로 발급하였는데요, 부모님 기준 가족관계증명서의 경우 온라인발급 시 부모님의 공인인증서가 필요한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민등록등본은 '정부24' 사이트,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는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사이트에서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발급 방법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1.09.04 - [소소한 모든 리뷰/소소한 생활정보] -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 방법 주민등록등본 온라인 발급하기
저는 개인정보때문에 가능하면 이런 서류를 발급할 때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나오지 않게 발급하는데요, 개명 시 제출하는 서류는 모두 주민번호가 다 나올 수 있게 '상세'로 발급하셔야 합니다.
개명허가신청서 작성 및 제출방법
1.서류가 준비되셨으면 이제 본인 주소지 관할 법원에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관할 법원이 어디인지 미리 확인하신 다음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하신 이후에 '개명허가신청서'작성이 가능합니다. 가입이 안되어 있으신 분들은 사이트 가입을 먼저 하셔야 하며, 해당 업무는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할 때에만 이용 가능하기 때문에 공인인증서가 준비되어야 합니다.
2.공인인증서 로그인 완료 후 메인화면에 보이는 [서류제출-가사서류] 클릭 > 가족관계등록비송 > 가족관계등록사건 중 '개명허가신청서' 클릭 또는 사이트 내 검색창에 '개명'이라고 검색하시면 검색결과에서 '개명허가신청서'를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사건확인 창에서 '본안사건 없음'을 체크하시고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약관 동의 후 개명 당사자가 신청하는 경우 '당사자 작성',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대리인 작성' 버튼을 클릭합니다.
4.관할법원 찾기 클릭 > 미리 찾아둔 '본인 등본상 주소지 기준 관할 법원'을 선택 > 당사자 입력란의 기본정보 채우기 (여기서 '인격구분'은 자연인으로 체크해줍니다.)
5.신청취지와 신청이유를 작성해 주면 됩니다. 신청취지같은경우 위에 당사자 기본정보를 작성해서 저장해주면 자동으로 기입됩니다. 신청 이유는 자신이 개명을 신청하는 이유에 대해 써 주시면 됩니다. 저는 불용한자와 평소 이름때문에 받았던 스트레스 등을 간단하게 정리해서 기재했는데요, 너무 성의없이 복사, 붙여넣기 한 글이나 너무 장황하게 긴 글은 좋지 않다고 하니 사유 작성하실 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신청서 작성이 완료되면, 미리 준비해 놓았던 5개의 서류를 첨부해야 됩니다.
7.서류 첨부까지 완료되면 마지막으로 소송 비용을 납부해야 됩니다. 보통 송달료 라고 하는데요 약 3만원정도의 비용이 발생하며 계좌 이체 또는 신용카드 결제가 가능합니다.
이렇게 결제까지 하고 나면 법원에 개명허가신청서 제출이 완료된 겁니다. 이제 법원에서 허가가 떨어질 때까지 별도로 해야 될 일은 없습니다. 허가가 날 때까지 대략 1~2개월 정도 시간이 걸리는데요, 저는 한달이 조금 안되서 허가가 떨어졌습니다. 신청하고 처음 1주일 정도는 거의 매일 전자소송 사이트에 들어가서 진행상황을 조회했는데요, 아무런 변화가 없길래 그 뒤로는 그냥 잊어버리고 지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어느날 법원으로부터 '개명결정등본이 전자발송되었습니다.' 라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처리가 완료되면 문자로 안내가 되고,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개명결정등본 확인 및 출력이 가능합니다.
송달료는 법원허가 받은 날부터 한달이 조금 지난 뒤 등록된 계좌로 입금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온라인으로 셀프 개명 신청하는 방법과 필요 서류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개명허가신청서 작성할 때에는 조금 생소한 단어도 많고 해서 어렵긴 했지만 확실히 이름을 바꾸는 것인데 절차가 예상보다 많이 간단하고 쉬웠던 것 같습니다. 다음 포스팅에서는 개명에서 가장 중요한, 개명 후 해야될 일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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