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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공단 개인사업자 연말정산 보수총액 통보서 작성 및 신고 방법 알아보기

오늘은 지난번에도 알아봤던 연말정산 보수총액 통보서 작성 및 신고방법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얼마 전 건강보험공단에서 우편물을 받아봤습니다. 열어보니 [보수총액 미신고 사업장 재안내] 2022년 귀속 직장가입자 보험료 연말정산 실시 라고 되어있는 연말정산 보수총액 통보서였습니다. 3월에도 받았던 기억이 있지만, 내용이 조금 달랐습니다. 3월에는 사업장 직원에 대한 건강보험 보험료 및 보수총액 신고를 하라는 내용이었다면, 지금 받은 통보서는 사업장의 대표에 대한 신고 내용이었습니다. 전년도 보수총액과 근무월수를 적어서 제출하라는데, 꼭 해야 하는 건지 왜 하는 건지 등 궁금한 것들이 생겼고 매년 신고해야 하는 것이다 보니 정확히 물어보고 넘어가자는 생각에 건강보험공단에 문의를 해보았는데요, 지금부터 그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연말정산 보수총액 통보서란?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은 언제 들어도 이해가 잘 안가는 것이 사실입니다. 건강보험료는 소득에 따라 부과되는 금액이 다른데요, 기준이 되는 소득은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처럼 정식으로 신고된 소득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전년도 소득에 따라 올해의 보험료가 정해지게 됩니다. 다만, 연말정산이 1월에 이루어지고 국세청 자료가 건강보험공단으로 연계되기까지 시간이 걸리다 보니 전년도 소득에 따른 보험료 적용은 4월부터 내년 3월까지입니다. 올해 1월부터 3월은 전전 연도 소득인 2021년 소득을 기준으로 적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바로 이러한 소득 변화에 따라 보험료를 조정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연말정산 보수총액 통보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직장가입자 보수총액 통보서

위 사진 속 빨간색 표시한 부분이 바로 우리가 내용을 채워야 할 부분입니다. 전년도 보수 총액과 근무월수를 기재한 후 서류를 건강보험공단으로 보내면 됩니다. 

 

직장인 연말정산 보수총액 통보서와 사업자 연말정산 보수총액 통보서 차이점

직장인은 연말정산을 하기 때문에 3월 10일까지 전년도 보수(소득)총액 신고를 해야 하고, 그 신고 결과 4월분 건강보험료 납부 시 연말정산 보험료가 부과된다고 합니다. 또한 2022년도 보수총액에 의한 보수월액 적용 기간은 2023년 4월부터 2024년 3월까지입니다.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흐름도_출처 건강보험공단

사업장의 대표는 직장인과 소득신고 기간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통보서가 발송되는 시기도 근로자와 조금 다릅니다. 신고기한은 5월 말까지이며, 2022년 보수 총액과 근무 월수를 적어서 신고하면, 6월분 보험료 납부 시 연말정산 보험료를 합산하여 부과(추가 또는 반환)하게 됩니다. 단, 성실신고 사용자의 경우 6월 말까지 신고 후 7월 보험료 납부 시 합산 부과된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연말정산 보수총액 신고 방법

연말정산 보수총액 통보서 귀속 소득 신고 방법

통보서를 받아보시면 뒷면에 신고 방법이 나와있습니다.  EDI, QR, FAX, 우편, 방문으로 관할지사에 신고하라고 되어있는데요, 여러 방법이 있으니 편하신 방법으로 이용하시면 됩니다. 저는 소득금액 및 근무월수를 작성하고 FAX를 보내는 편입니다. 보내고 수신확인 전화까지 하면 안심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전자식 신고가 가능하신 분들은 아무래도 그쪽이 더 편하실 것 같습니다. 여기서 보수총액이란, 2022년도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업 소득(부동산 임대소득 포함)이며, 총수입금액에서 필요 경비를 제외한 2023년 5월 31일까지 국세청에 신고한 소득을 말합니다. 성실신고사업장의 경우 2023년 6월 30일까지 국세청에 신고한 소득으로 한 달의 차이가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소득금액증명원 등의 서류에 나와있는 금액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사업소득이 0원 이하인 경우에는 '소득금액증명원'과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를 반드시 제출하셔야 하며, 이때 소득금액증명원은 '종합소득세 신고자용'으로 발급하여 제출하셔야 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보험료를 한번에 납부하기 부담이 되는 분들은 5회 분납이 가능한데요, 2022년도의 경우 코로나로 인한 국민부담 완화를 위해 분할납부 회차를 10회로 확대 적용한다고 합니다. 추가보험료가 9,890원 이상인 경우 자동으로 10회 분할 적용된다고 하는데요, 분할 납부를 원하지 않는 경우 일시납 신청에 체크를 하면 된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공단 홈페이지 및 고객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통보서를 받고 보수총액을 기간내에 신고하지 않는 경우 어떻게 되는지가 정말 궁금했습니다.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직원분께 물어봤고, 기간 내 신고하지 않더라도 불이익이 생기는 것은 아니며 국세청 자료 연계를 통해 12월에 추가보험료가 청구된다는 차이만 있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신고 시 6월(또는 7월)에 청구되는 추가보험료가 미신고 시에는 12월에 청구되는 차이뿐이기 때문에 너무 심각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것 같지만, 가능하시면 기간 내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보수총액 및 근무월수 기재 등 신고 절차 중 어려운 부분이 있으신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문의하시면 자세히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전화번호는 1577-1000번입니다. 전화를 걸고 ARS 안내음성에 따라 0번(상담사 연결) -> 1번(사업자업무) 또는 7번(기타 업무)을 눌러주세요. 이후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시거나 입력을 원하지 않으시면 그냥 상담원 연결 후 본인확인 진행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개인사업자 연말정산 보수총액 통보서에 대하여 알아봤습니다. 근로자는 3월 신고, 4월 반영되며 사업자는 5월(성실신고자 6월) 신고, 6월(성실신고자 7월) 반영된다는 점이 다르며, 소득 금액을 적을 때 근로자는 원천징수영수증을 참고하시면 되고 사업자는 소득금액증명원을 참고하시면 된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위 내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를 통해 문의하고 답변받은 내용 및 연말정산 보수총액 통보서에 기재된 내용을 참고로 안내드린 부분이므로 참고만 부탁드리며, 궁금하신 사항은 꼭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직접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